경기도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로 인해 매년 위법 행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된 조항 때문인데, 상위법상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적시해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조사 주기가 짧아 20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지만 2023년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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