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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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항소심도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수 한도 인상에 스스로 찬성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를 승인한 지난 2023년 주주총회 결의를 두고 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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