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월2일까지 불법 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라 면세품 구매 및 불법물품 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관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신고서 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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