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 증 총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2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까지 법원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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