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2일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간 근무한 기업엔 기존 지원금 320만원에 더해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해 새일센터 지원으로 약 17만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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