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최대 7.8% 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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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최대 7.8% 인하 시행

배민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도입 기준을 정했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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