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출입국관리법, 헌법·국제인권규범 맞게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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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출입국관리법, 헌법·국제인권규범 맞게 개정돼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부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일지라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제한돼야 하며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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