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서 처음 보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가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설명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은 “야”라며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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