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이날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 측은 2023년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