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상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살인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내들자 A씨는 손과 발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짓밟고 수 회 폭행을 가했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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