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는 학문적 표현물에 해당하고, 박 교수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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