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경북 구미시와 갈등을 빚은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이승환은 서약서 요구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취소의 피해자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획사와 공연 예매자들도 각각 연출 기회,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미시의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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