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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