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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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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