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변론에서 "재판관 임명 요건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은 없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