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법안이 폐기됐던 것을 고려한 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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