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과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념식에서는 배출권 할당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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