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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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추가”

앞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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