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아이를 가방에 4년 방치 친모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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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진 아이를 가방에 4년 방치 친모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 세 들어 살던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모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상황에서 2021년 9월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이 2023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A씨 집의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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