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임시주총서 단순투표로 이사선임은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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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임시주총서 단순투표로 이사선임은 당연한 것"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려아연은 1월 6일 다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수정해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 즉 법원이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경우,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의 가부결에 상관 없이 단순투표 방식에 따라 이사선임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사를 선임하자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이 금지되면,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고려아연도 그에 따라 주총안건을 수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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