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에 기획했던 '결혼축하금' 대신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인구 정책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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