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에 주차장·물류창고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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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에 주차장·물류창고 들어선다

정부가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인허가를 꺼리다 보니 현재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은 26%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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