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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