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재는 입장문을 통해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과 친분 답해야...못하면 재판 기피 사유' 등 다수의 기사에서 인용 된, 권 원내대표가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척 내지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연일 문 권한대행을 저격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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