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충남학운위)는 22일 유감을 표명하며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학운위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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