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다”며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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