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에 2.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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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에 2.5억 손배소

구미시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개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이나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강요 행위를 첫 번째 불법행위로 특정했고,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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