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성년자일 때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이용자를 위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이를 지우거나 가림 처리에 나선 건수가 전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정을 분실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해 삭제가 불가능한 게시물이 있다면 서비스를 신청해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숏폼(짧은 영상)에 특화된 사이트인 틱톡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2023년 1천791건에서 지난해 5천6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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