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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