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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