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유가증권 형태의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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