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 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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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 더 몰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은 879억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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