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등 조처가 이뤄진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보건조치를 담은 규정으로,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폭염작업’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주 이행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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