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일에만 7명이 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범죄 수익금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중고물품 거래 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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