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며, 이들은 2억5000만원을 김 시장과 구미시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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