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1% 저금리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총 공사비용의 20%는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1억 원을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 위생등급제 또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금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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