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창원시의 돌봄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창원시가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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