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클러스터형 바이오의료산업 허브 조성 위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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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클러스터형 바이오의료산업 허브 조성 위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법별'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이 교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집적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일명 ‘바이오클러스터’)인 새로운 유형의 첨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도시로 꼽히는 보스턴의 경우는 각 병원에서 매년 의료 정보에 대한 DB화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대학과 기업에서는 공동연구와 임상시험 연계 등을 진행한 그 결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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