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학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사업자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과학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사업자 제재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5년~2022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 제재한 사례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