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다.
또한, 강영기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1명씩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는 "도주 우려"였고,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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