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6만 9천 명에서 3천 명 증가한 7만 2천 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하여 참여자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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