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 시 시간대 조정·주기적 휴식 부여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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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시 시간대 조정·주기적 휴식 부여 의무화된다

폭염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들은 작업 시간대 조정과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먼저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폭염 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 설치 ▲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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