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장 대관 일방취소 부당"…구미시장에 2.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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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장 대관 일방취소 부당"…구미시장에 2.5억원 손배소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기자들을 만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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