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의료인이 중독성 및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의사들이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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