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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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 2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철우(59)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정 전 청장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에게도 각종 세무 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만∼2천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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