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 변호사가 법정 외에서 대중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일 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무대에 올라 "지금은 전쟁이다.체제 전쟁이다.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사"라며 "시민들이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법원 난입, 폭동이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한 교수는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질서 및 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될 때 적법한 절차로 이를 방어할 수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하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적절하고 공정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저항권의 발동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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