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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