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과 예산교육청은 21일 충남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내포-예산을 운행하는 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는 양 기관이 학생, 학부모 등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한정면허 여객 운송 사업자 선정 및 노선 운행 관리 및 비용지원 등 버스 운영에 대한 협력 내용 등이 담겼다.
박동신 교육장은 "학생 전용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오래도록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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