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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