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 제품 거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유해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가 강화된다.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도입되고 신기술이 적용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4차 계획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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