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정보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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